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상황에 대한 고려 의무화: 초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병행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돌봄 대상의 범위 확대 인식: 기존의 자녀 양육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 형제나 초고령 부모를 함께 돌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겪는 돌봄 부담을 법적 지원 체계 안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의 강화: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는 개인의 환경에 최적화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의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터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