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의 입소정원 비율 규정에 따라 일반인 입소대상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입소비율을 초과하는 입소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인 입소대상자의 입소를 제한하여 보훈대상자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