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연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비해 낮아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은 국가 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액의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해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국가의 지원 방식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