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개선했습니다.
2. 양수인 등이 이러한 행정제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3.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고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양수받으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