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위치에서 명확한 규칙 없이 계산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산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게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료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