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생활 욕구의 적극 반영]: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익숙한 거주지에서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재택의료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자 83.8%의 높은 만족도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입증된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여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재택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4. [장기요양기본계획 내 의료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와 요양 돌봄의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