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기부채납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거주민 우선 장기요양급여 제공: 새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반대와 시설 설치 지연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우선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하며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