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결손처분 및 장기요양보험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자금이 원활하게 확보되어 장기요양급여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