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역할 강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노인인권보호 위원회 설립: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인권보호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