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체 기관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민간 운영 기관의 의존도를 줄입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책정 시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합니다.
3. 성추행 방지를 위한 조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직접 감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