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할 책무를 부여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운영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과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적절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