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강화: 장기요양요원이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근로조건 개선: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저임금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표 참여: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