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성추행 가해자 급여 제공 거부 근거 마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