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태 문제: 현재 법률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노인을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묶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