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포함: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농산어촌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