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산정 방법 개정: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방식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되어 중복 경감 현상이 발생하거나 재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본인부담 조항 개정: 현재 법률에 의해 일률적인 본인부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부담률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법률에서 상한 규정을 없애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고령화된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적절한 본인부담을 도입하여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