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추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에도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반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예산계획을 더욱 정확하게 수립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