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