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2. 그러나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책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