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검사권을 신설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고, 외국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근거와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당이득을 원활히 환수하고,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와 자격 취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험금의 안정적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