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 시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