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현금급여의 산정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약 10년 간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가 없는 문제 해결 (안 제39조)
2.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주기를 1년으로 명시하여 실무와 법률상의 일치성 확보 (안 제39조)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현금급여의 산정근거와 방법, 그리고 산정 주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