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법령에는 이러한 부담의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