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 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범위와 급여 외 행위의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안내하게 된다.
3. 장기요양요원이 폭언, 폭행, 상해 등으로 고충을 겪을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요양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치를 소홀히 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노인 성 질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개선하며,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상황에 맞게 장기요양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