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가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3.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 감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