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현재는 정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위원회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기로 함.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함.
3. 이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권위와 안정성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보다 신뢰받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