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원금 제한 해소: 지금까지는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퍼센트(예상 수입액의 20%)로 지원금을 정했는데, 이 방식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지원 기준을 '예산이 아니라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2. 지원 금액 명확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모호한 표현을 없앰으로써, 지원금이 더 명확하고 꾸준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보험 안정성 강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관련 재정의 지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