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시에는 공단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