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절근로자의 체류 특성: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단기 체류자입니다.
3. 보험 혜택 수급의 한계: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매우 짧아 보험료만 납부할 뿐,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의무가입 대상 제외: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