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해산을 통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제2차 납부의무 신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부당이득 징수금이 충당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