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였습니다.
2.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하위법령이 없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성실한 운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