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력이나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
3.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4.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5.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6.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