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영양과 방문재활을 추가로 포함시킴.
2.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요자 중심의 돌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가급여에 방문영양과 방문재활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요양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