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일하는 분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 매년 10월 4일이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