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여 장기요양 제공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2.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
3.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안전 취약 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