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국민임을 명확히 함.
2. 기존의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를 '질병'으로 대체하여,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