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을 실제로 소속된 근로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시.
2.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수임을 위해 홍보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재판이나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
-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자료와 결과를 3년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4. 고용 관계자에 대한 규제 신설
- 변호사와 실제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
5.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 법조윤리협의회 내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
6.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제정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변호사징계위원회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7. 법령 위반 및 공무원의 불법 행위 처벌 강화
- 조세 포탈, 수임제한 회피, 법률사건에 관련된 불법 소개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8. 법무법인 등의 경우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할 경우, 법무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