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광고의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변호사정보를 검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막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