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중 법무부가 명시되지 않아서, 국가기관 중 법무부에서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31조 제3항).
2. 퇴직한 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로써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들에게도 사건 수임 제한이 적용되어,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들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를 추가하고, 현재의 법조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