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합니다.
2. 위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이를 통해 변호사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인 논란을 막으며, 변호사의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