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광고 매체의 확장: 기존 법령에서 변호사들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변호사들이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경력과 업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인정: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 정보 검색 및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변호사 정보를 얻고,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 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건 브로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더 넓은 범위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법률시장 내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