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록 제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퇴임 후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여 발생하는 전관예우 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국민적 신뢰 회복: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