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강화되고 균형적인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게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전관예우 상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검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