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의무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발생한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소통과 약속을 존중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