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 등 일부 공무원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2013년에 통과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일부 직위나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겸직제한 예외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겸직제한을 더욱 명확하게하여 변호사의활동과 공무원 업무의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