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변호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합니다.
2.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또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기본적으로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합니다.
3. 위반하여 수집된 서류나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에게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를 강화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며,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 절차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밀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