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징계 범위를 강화함.
2.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
3.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변호사제도를 보호 및 유지하며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