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구체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고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자료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도 포함시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3. 자료 보관기간 규율: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의 보관기간을 규정하여, 자료 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대국회 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자료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예방하고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