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는 직업을 잃게 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들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형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 받기 전에 변호사 스스로가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변호사가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스스로 등록 취소를 신청했어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징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새로운 조항 제91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징계를 통해 영구적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영구제명'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변호사 직역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