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걸테크의 활성화를 예측하고, 법률플랫폼 등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이용을 허용합니다.
2. 현재 변호사 단체의 규정에 의해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소속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고 법률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7호에 대한 개정을 통해, 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변호사 단체의 과도한 자율권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서비스인 리걸테크의 활성화를 예측하고, 법률플랫폼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홀로 소송 비율을 감소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